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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화장품 광고법ㆍ식품 위생법ㆍ건강기능식품 리뷰 작성 시 주의사항
날짜 2025.05.28. 조회수 94

<화장품 리뷰 작성 시 주의사항>

 

1.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효능ㆍ효과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 금지


2. 기능성ㆍ천연ㆍ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제품의 명칭, 제조법, 효능ㆍ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ㆍ천연ㆍ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금지


3.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의료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ㆍ연구ㆍ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시ㆍ광고 금지


4. 외국제품 -> 한국제품, 한국제품 -> 외국제품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금지


5. 외국과 기술제휴를 하지 않고 외국과 기술제휴를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금지


6.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표시ㆍ광고

단,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 금지


7.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금지


8. 품질ㆍ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ㆍ광고 금지


9.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도안, 사진 등을 이용하는 표시ㆍ광고 금지


10.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시ㆍ광고 금지


11.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 되는 표시ㆍ광고 금지

 


<식품 리뷰 작성 시 주의사항>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학용품)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리뷰 작성 시 주의사항>

 

1. 의학적 효능 또는 효과를 직접적인 주장 금지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여부 명시


3. 법적 의무 문구 삽입


4. 구체적인 사용 사례나 개인 경험은 신중히 작성


5. 전문가의 권장 사항을 인용할 때 출처 명시


6. 소비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진 주의


7. 어린이, 임산부 등 민감한 대상에 대한 표현 주의


8. 의약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 강조


9. 허위, 과대광고 금지


10. 사례 중심의 광고 작성 시 법적 기준 준수